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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식정보산단 R&D용지에 공장 불허”

입주업체 요청·시 권고 사항
인천경제청, ‘수용불가’ 통보
타 업체와 형평성 등 고려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지식정보산단지 내 R&D(연구·개발) 용지(1만8천476.2㎡)에 공장을 짓도록 해달라는 입주업체 요청과 인천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1일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를 일부 허용하도록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 R&D용지에 공장용도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 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 행정규제개혁위는 R&D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나우시스템즈 등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한 3개 기업은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생산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R&D용지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달 25일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관련부서인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논의를 진행,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 매각된 토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별 토지소유자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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