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120개 관내 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0곳)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지난 2013년 18.5%, 2014년 17.1%, 지난해 16.5%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2013년 348억원, 2014년 365억원, 작년 37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반면 법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64억원, 62억원, 62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작년 기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을 포함해 77곳의 부담률이 10% 미만에 그친 반면 부담금을 100% 납부한 법인은 10곳 뿐이었다.
이처럼 사학법인의 부담률이 낮아짐에 따라 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연도별 재정결함보조금은 2014년 6천714억6천여만원, 2015년 7천65억8천600여만원, 2016년 7천527억5천500여만원(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미납액의 3%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여 지급하고, 법인운영비 한도를 줄이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안정적인 법인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인이 수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려갈 수 없다보니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