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가 오는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의를 개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심사 처리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주요 조례안은 최승원 의원이 발의한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총 16건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년 예산안 의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처된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