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7.4℃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5.4℃
  • 제주 28.5℃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성폭행 임신”… 전·현직 세관공무원 찌라시 유포

국회의원 등 300여명에 퍼트려
여직원 실명 그대로 기재하기도
인천중부署, 무고죄 3명 구속

고위 세관 공무원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일명 ‘찌라시’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동료 공무원 300여명에게 유포한 전·현직세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계장 A(55·6급)씨와 인천세관 전 국장 B(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모 국장 C(57·4급)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관세청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전국의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성한 문서에는 ‘C씨가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님이 항의하자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거나 ‘관세청장이 C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겼고, 한 여직원의 실명도 그대로 썼다.

조사결과 A씨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B씨가 주로 문서를 작성했고, 함께 범행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4용지 1∼7장짜리 허위 문서를 국회의원들에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전국 세관 공무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사무실로 보냈으며 관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도 투서했다.

A씨와 B씨는 함께 범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혼자 꾸민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사무장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팩스나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C씨와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자체 감찰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