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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버린 폐기물 조속 처리를”

남양주시의회, 집행부에 촉구
땅 점용 동의서 임의조작 지적

 

 

남양주시 관내 농지에 폐기물 수백t이 불법적으로 야적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치(본보 2016년 3월8·9일자 6면, 7월11일자 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23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처리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곽복추 의원(마선거구·새누리·사진)은 “진접읍 진벌리 570-2 일대 농지에 방치되고 있는 폐섬유로 인해 쥐는 물론 각종 해충이 들끊고 있고 비나 눈이 오면 폐섬유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인근 하천을 통해 왕숙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염병이라도 생기는 비상사태 발생시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먼저 치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 집행부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직 400여t이 남아 있으며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도 “(조속한 처리 절차를) 검토하겠으며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의원(나선거구·더민주·사진)은 지난 2012년 5월과 7월 와부읍 김모씨가 각각 2곳의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인접 토지주로부터 받아 A읍사무소에 제출한 ‘인접토지주 동의서’ 2개 모두에 볼펜으로 번지 또는 목적을 추가한 것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중 한 토지의 동의자는 “(자신도) 속았다”며 고소를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감 첫날인 지난 22일 곽 의원은 일본 지진발생을 예를 들며 “유사시 도시가스와 관련, 마을이나 도심에 있는 가스 중간밸브 잠금장치 위치와 관리 담당자 등 안전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시민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내비쳤다.

또 신 의원은 “2014년 나전칠기 액자 5천만 원 가량을 구입하면서 입찰을 통한 일괄 계약이 아닌 7회에 걸쳐 쪼개기로 구매했다”며 특정 업체를 위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사무관리비가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주장을 펼쳤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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