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입자들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입 시민은 관할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1세대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4일 이후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