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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법인세 체납 48억 혈세 낭비… 책임자 없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감
이현철 시의원 지적 ‘논란’
“가산세 포함 131억여원 추징
공사·시 공동 책임져야” 강조

광주시도시관리공사가 법인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으로 48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으며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더민주)은 지난 21일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81억8천556만4천 원을 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세금계산 미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 48억409만4천 원이 고지돼 총 131억7천310만3천 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 2009년 같은 성격의 법인세 미납 추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공사와 시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가 지난 4월 22일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사 법인세 미납 및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법적검토 및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과세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해 올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사 법인세 논란은 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 지적에 따라 지난 2011~2015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미납해 가산세로 48억여원이 부과된 데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대법원의 법인세 납부의무 판결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법인세 구분 납부를 결정한 책임자 주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속기록 등 회의록 일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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