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재활지원을 위해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통을 시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오산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자에 대해 일정액의 체납액을 납부한 뒤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곽상욱 시장은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해 재활의지가 있으나 재기하지 못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노력은 소홀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지원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