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현재 활동중인 기동전단 4척과 중부본부 중·대형함정 4척 및 해군함정, 해수부 어업지도선 등 총 10척의 함정과 항공기 2대 등이 대거 투입된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해경은 대한민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특별단속 등 강력한 대응활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 어민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