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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이 캠핑장’ 시설폐쇄 개입의혹 사실 무근”

남동구, 일부 언론 보도에 반론
인천시와 임대업체 국한된 사항
주차장, 본래 녹지공간으로 환원

인천 남동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에 대한 구의 시설폐쇄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는 18일 “남동구가 너나들이 캠핑장 시설폐쇄에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분쟁과 시설폐쇄는 시와 임대업체에 국한된 사항으로 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캠핑장은 인천시가 관련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시설로 시설에 대한 소유와 관리권은 전적으로 시에 귀속돼 있고 구는 일반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등록을 처리할 뿐 야영장 시설운영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가 캠핑장에 부속된 전용주차장이라고 주장한 부지는 주차장이 아니라 본래 공원녹지공간으로 그동안 무단으로 녹지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다시금 녹지공간으로 환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구가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조장하는 행위는 55만 남동구민들에게 오해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정당한 행정행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민·형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너나들이캠핑장은 지난 2013년 8월 인천시가 인천대공원 내에 조성한 일반야영장으로 입찰절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해 왔다.

구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난 해 12월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을 처리했다.

이후 너나들이캠핑장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난 9월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새로운 낙찰자를 신규 임대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존 민간임대업체가 지난 10월로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공원 야영장을 무단점유하자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단체는 지난 2일 “구가 인천대공원내 주차장과 도로 폐쇄 등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 구는 지역의 비난을 받아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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