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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장비용 30만원씩 지원

군포시는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르는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에게 30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정된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2억5천2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확보했다.

시는 화장 장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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