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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市,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강화
시비 3억으로 수거 보상제 시행

인천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등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2016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779만3천건을 정비하고 35억9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어 내년에도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절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부 구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시비로 3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시 차원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및 수거보상제 시행이 분명 효과는 크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시민·사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자제 및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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