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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공판장 100억대 허위경매 aT소속 경매사 등 4명 약식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속 A(51)씨 등 경매사 3명과 중도매인 1명을 벌금 1천만∼2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난(종묘) 중도매인 21명의 경매 코드를 이용해 허위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 원 상당의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경매일 경우 실적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1억800만원 상당이 부당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aT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매인들은 수사 이후 부당하게 수령했던 장려금 대부분을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하지도 않은 경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며 “다만 장려금을 빼돌리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착복한 것도 아니어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aT 관계자는 “법원 통보를 받아 보고, 기간 내에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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