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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상습폭행 이어 행인 숨지게 한 50대男 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노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자를 깨우다 말리는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7월 24일 오후 6시 20분쯤 가능역을 지나던 중 술 취한 B(49)씨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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