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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선거법 위반 우려

인천선관위, 단속활동 강화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음식물 및 기타 이익 제공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 등 선물 제공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지지 호소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 빙자 지지 호소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다.

단 ▲선거구내 전·의경 근무 기관·부대에 위문금품 제공 행위 ▲의례적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의 전송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인천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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