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찰청에서 신규로 제작·배포한 ‘안전드림’이라는 어플을 활용하면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호자가 직접 사진 및 지문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동두천=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