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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골프장내 주택단지 소유권 행사 ‘원활’

경제청, 2~3단계 지적공부 확정
총292필지 18만㎡ 신규 등록
토기등기 가능해져 불편 해소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등의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2-3단계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LH공사에게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받아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제청 홈페이지에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공부 확정·시행 토지는 지난 2016년 일부 준공된 부지와 시설로, 총 292필지, 18만3천747㎡가 새로이 작성·등록됐다.

지목별로는 대 270필지, 13만1천919㎡, 주요소용지 1필지, 2천45㎡, 도로 6필지, 2만7천44㎡, 공원 15필지 2만2천739㎡이다.

종전에 사용하던 82필지 19만3천766㎡의 지적공부는 폐쇄됐다.

한편, 금융, 관광, 유통, 연구·개발시설이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는 내년 말까지 2-3단계 9㎢ 개발사업을 마무리해 기반시설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등의 소유자(분양자)들은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등기도 가능해져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 개별 건축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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