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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제도 확대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로’
4천여명 월 7만원 가량 더 지원

인천시가 올해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제도를 확대·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범위는 지난해 439만 원에서 올해 447만 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 134만 원으로 인상, 지난해 동일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올해 7만 원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수급 기준의 인상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약 4천여 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틈새 없는 따뜻한 복지지원의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인천시의 수급자 비율은 전국 평균(2.5%)보다 낮은 2.4%였다.

그러나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기초수급자 비율이 3.4%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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