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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공원 주변 보행로 신설 권고

남동구 -주민 중재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장수동 주민과 남동구, 인천대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공원역 주변 임시 통행로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중재안은 구가 시급히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신규 보행로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불편의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규 보행로가 장수3호 주차장을 우회하도록 해 주차면적 축소 문제를 방지하고 신설되는 보행로와 주차장 경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천대공원측에 통행료 부지 지원을 권고했다.

이에 인천대공원도 신규 보행로가 인천대공원 내에 설치되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공원에서 주택가로 연결되는 보행로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사실상 권익위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번 중재안은 주민의 안정적 통행권이 공영주차장 운영권보다 상위 개념임을 확인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장수동 주민들은 임시 통행로가 다니기 불편하고 나무가 우거지고 어두워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구에 요청했으나 구는 보행로가 새로 설치될 경우 인근 장수3호 주차장의 주차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현재 임시 보행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주민들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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