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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특허 무효심판 모두 승소 항암제 ‘트룩시마’ 국내 판매 ‘눈앞’

특허 작년 2건·올해 3건 무력화
식약처 허가… 사전 마케팅 중

셀트리온이 국내 판매창구를 열기 위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모두 승소하며 국내 의약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7일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 관련 바이오젠이 보유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이하 CLL) 적응증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재된 적응증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특허는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셀트리온은 지난 2016년 리툭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된 특허(제넨테크)를 무효화시킨 데 이어 리툭산 주요 적응증인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바이오젠) 3건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이번 CLL 치료와 관련된 특허(바이오젠) 무효 심결로 셀트리온은 리툭산 관련 총 5건의 특허를 모두 무력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는 항체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는 트룩시마를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셀트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약가 등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이번 마지막 무효 심결 획득으로 트룩시마 한국 출시에 장애물이 사라져 런칭 전 사전 마케팅 활동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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