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 및 주거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교정시설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은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평택지역의 법무보호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및 취업상담,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출소자에 대해 일자리와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신속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로 지역사회의 안전 및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