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시를 납세지로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시 세정과(☎031-760-8723)에 우편이나 팩스(☎031-760-1462)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경과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