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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 행정일기 「화영일록」 완역

2년동안 수원유수를 지낸 서유구(徐有而·1764∼1845)가 재직 시절 수원과 관계돼 썼던 행정일기가 공개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종선)이 식민지시대에 유출돼 현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이 일기를 최근 박물관 총서 '華營日錄'(화영일록)이라는 이름으로 완역하고 풍부한 설명을 곁들여 출간했다.
1836년, 조선 헌종 2년 1월11일에 73세라는 고령으로 수원유수(水原留守)에 임명된 서유구(徐有而·1764∼1845)는 현지 부임 직후인 이 해 2월 5일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장계(狀啓)를 올렸다고 썼다.
"이달 초 4일 묘시(卯時)에 비가 시작되더니 가랑비만 내려 당일 오시(午時)에 겨우 티끌만 적셨다고 합니다. 측우기로 재어보니 수심(水深)이 3분(分)이므로 그 연유를 치계(致啓)합니다".
서유구는 같은 달 12일 일기에서도 티끌을 적신 데 그친 가랑비만 내렸다는 사실을 '장계'라는 공문서에 적어 왕에게 올렸다고 적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2월 1일자 일기에는 봄 파종에 적합할 정도로 비교적 풍부한 비가 "혹은 촉촉하게 혹은 주룩주룩 내린" 사실을 적은 장계를 다시 올렸다.
서유구는 이처럼 2년 남짓한 수원유수 재직 시절에 관계된 행정일기를 썼다. '화영일록'(華營日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희귀 행정일기는 병신년(丙申年·1836) 1월1일에 시작돼 수원유수를 그만둔 이듬해 정유년(丁酉年) 12월12일에 끝나고 있다. 만 2년에서 19일이 모자라는 기간이다.
문헌 해제를 맡은 정창렬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 문헌을 통해 ▲수원부(水原府) 일대 농업 및 농법 실상을 소상하게 알 수 있고 ▲농업에 쓸 소(牛)에 대한 무단 도살이 성행했으며 ▲세금 납부를 거부한 주도적인 계층이 양반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행정일기에는 농사짓는데 쓰여야 할 소에 대한 무단 도축행위와 함께 소나무 산림의 황폐화 및 음주 문화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였음을 엿보이고 있다.
예컨대 병신년 2월1일자 일기에는 서유구가 "각 면(面)에 영(令)을 전하여 농사일에 힘쓰게 하고, 또 우(牛)ㆍ주(酒)ㆍ송(松)의 3금(三禁. 세 가지 금지)을 칙명(勅命)했다"고 적었다.
이 명령에서 서유구는 "근간에 소 도축 행위 금지 명령이 해이해져 소가 줄어들어 전호(佃戶. 농사짓는 가구)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열에 한ㆍ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를 기르는 것이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道)"라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짜 일기에서 서유구는 소나무 남벌로 산림이 황폐화한 결과 "민둥산이 곳곳에 있어 샘의 근원이 고갈되고,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소나무 벌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조선후기 수원유수라는 지방 행정관이 수행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당시 수원을 비롯한 사회사의 다양한 면모를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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