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체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303명의 체납자로부터 28억7천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읍·면과 협업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 체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 실익여부 등을 판단해 환가가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통해 총 3억9천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 외에도 상반기 중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공공정보등록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