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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토지 경계분쟁 없애고 활용 가치 높인다

인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8개 지구 679필지 지정고시

인천시가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사업지구(679필지 96만5천281㎡)에 대한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국비(90%), 지방비(10%) 매칭사업으로 9개지구 2천785필지와 강화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25개 지구 237필지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지구와 소규모 5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지구와 20개 소규모지구도 각 군·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받는 등 지구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각 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관해 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작성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반영해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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