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은 25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역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발제한구역 선형과 동일하게 중복 지정돼 수십 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고조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재조정(해제)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조 시장은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과다 지정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등 총 4.22㎢를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 “환경부 지침에 따른 기준운영비는 노후 처리장 및 소규모 처리장이 많은 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운영비 현실화는 물론 대수선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적극 건의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조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안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