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및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되는 이번 지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차량 이용 신청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88-0677)에 신청하는 경우 교통여건 및 배차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공사 강팔문 사장은 “거동이 불편해 선거를 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