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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본부, 2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건설개량방식)하거나 매입(매입방식)하도록 지원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집주인이 맡긴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관리하며, 집주인에게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LH로부터 만실(임대를 다 채웠을 때) 기준으로 확정 수익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리한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해준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본사업에서는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 ‘원룸’에서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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