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약정 체결과 함께 문서지기㈜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 공익침해 행위와 공익신고 처리 사례 등을 안내하는 등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민간분야의 각종 부패에 대한 예방과 자율 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은 “교육을 통해 공단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지를 전달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