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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훔친 20대 벌금 300만원

누범기간 또 다시 범행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기소

다른 사람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디로 접속해 게임 아이템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7·무직)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판사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가져간 아이템의 합계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20일 A씨가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 시가 1천만원에 이르는 A씨의 아이템을 가져가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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