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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안 거친 중국산 염장새우 18t 수입 적발

인천세관, 업자 불구속 입건
토하젓 2만 가구 생산 분량

중국산 염장민물새우를 식품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중국인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46)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5천600만 원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t을 염장바다새우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현지의 염장민물새우 제조업체가 무허가여서 식약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염장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받은 위생증을 내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염장민물새우는 찐찹쌀 등과 섞어 토하젓을 만든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입 염장민물새우는 토하젓으로 만들었을 때 2만 가구(4인 가구 기준)가 1개월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불량식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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