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정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와 합동으로 LP가스판매업소와 LP용기충전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에 고정거래 형성을 위해 가스 공급시 안전공급계약 체결후 LP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소비설비안전점검표와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 교부 이행실태, LP가스용기상호표시 후 공급 여부 등을 현지 점검,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가스공급자의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LP가스 판매로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받게 해 LP가스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