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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입후 `돌려막기'로 변제

의정부경찰서는 23일 명품 의류및 귀금속 구입과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해 불법으로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전직 은행원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은행 신용카드 업무를 담당하던 1999년 11월 명품 의류 및 시계 보석 구입과 주식투자로 1억원 가량의 빚을 지자 남편과 친정어머니, 여동생 등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7억8천만원을 사용한 뒤 이중 2억5천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사용한 카드 비용을 대부분 `돌려막기'로 변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최근 가족들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후 이혼했으며 가족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가족들의 카드가 훼손됐다며 전산을 조작, 재발급 신청을 한 뒤 자신의 직장에서 발급된 카드를 수령해 마구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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