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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내달부터 시행

경기도 제2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9개월 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공유토지는 그 동안 각종 법규의 규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매매나 주택 재건축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정리할 경우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으며 동의를 얻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 등으로 분할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고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분할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군·구 지적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기간 동안에 다수의 공유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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