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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4년 구형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난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최모(26·여)씨와 최씨의 어머니 신모(5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를 위한 수감명령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씨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면서 귀신 꿈을 꾸거나 환영을 보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며 “게다가 어린 딸이 이상 행동을 보여 딸의 몸에 든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때리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가 전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호된 시집살이를 하며 한때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요새도 귀신 꿈을 꾸고 환영을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8~19일, 이틀 동안 이천시 소재 신씨의 집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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