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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경락대금 챙겨

의정부지검 형사 4부 최은정 검사는 25일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통해 경락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는 김모(44.여)씨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김씨와 짜고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통해 경락대금 1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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