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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15개市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행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
예산문제로 16개 시·군 불참

경기도 내 15개 시, 53개 노선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버스준공영제 적용 업체는 16개사로 버스 대수는 모두 644대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15개 시가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내년에 도와 15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139억6천여만원씩 모두 279억3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지 않은 16개 시·군 상당수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해당 버스 기사들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등 근로여건이 개선된다”며 “업체로부터 서비스개선계획서도 제출받아 안전운행과 함께 서비스 질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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