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직장가입자의 수검률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북부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합동 수검독려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검독려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중 2016년도 일반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2년에 1회(비사무직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별 수검률을 분석해 경인관내 10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수검독려를 할 계획”이라며 “근로자 건강검진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