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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신속 처리 앞장”

임대차분쟁조정위 내달 가동
부동산전문가 등 10~30명 구성
신청 접수 최장 90일 이내 조정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중재·조정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취해진 후속조치다. 도는 이 규칙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권리금,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둔다.

조정부의 심의·조정 대상은 시·군별로 보증금 1억8천만∼3억 원 이하의 상가건물이다.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은 누구나 방문 접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또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까지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콜센터(☎031-120)에서 예약한 뒤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임대차 권리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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