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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남 3대 무상복지 訴 취하 없다”

복지부와 협의 없다면 입장 불변
서울시처럼 사업내용 변경 등
위법행위 해소방안 강구시 검토

경기도가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관련, 5일 “성남시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상황 변화가 없다면 소(訴) 취하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날 “당초 도가 소를 제기한 이유는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양측이 협의(동의 내지 합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가 먼저 나서서 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단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제소 취하를 요구하면서부터다.

당시 이 시장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도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성남시가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 경제실장은 “복지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한 것은 당초 ‘불특정 미취업 청년’으로 돼 있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하는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면서 “성남시도 그런 조치 등을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를 신설·개정하려면 관련법상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성남시는 그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도에서는 아직 나설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데 대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제소한 것이고, 적법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취하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 또다른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에 선택형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성남시로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임 경제실장은 “양측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도 입장도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복지부와 성남시가 도와 함께 회의를 소집한다는 등 방안을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 성남시의회가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포함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의결하자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은 청년배당,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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