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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건설공기업 중 최초로 시행
철거발주 땐 분리선별 지침 마련
폐기물 처리비 14% 절감 기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공기업 최초로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도시공사는 발주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가연성폐기물의 일부(20~30%)를 소각이 아닌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은 전량 소각해왔으나 도시공사는 철거 중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장판, 샷시, 비닐 등이 재활용 가능한 점에 착안,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을 강화해 자원재활용이 가능토록 공사 내부지침 및 발주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당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약 14%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업원가 절감, 자원순환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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