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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 5년 연장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변경·확정
주민 원하는 신규사업 대거 반영
오는 2022년까지 총 536건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신규사업이 대거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08∼2017년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곳(공여구역) 주변이나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한 곳(반환 공여구역) 주변 발전을 위해 내놓은 사업안으로 총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사업 대상지다.

주요 사업은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반환 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회기반·문화복지시설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민·관이 총 526건 사업에 42조8천1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가 저조해지면서 당초 세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계획 연장과 일부 사업을 조정하게 됐다.

기간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특히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주민이 원하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 사업비 2조3천504억원(국비 6514억원)의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부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마라해양도립공원 활성화 사업 등 주민이 희망했던 사업이 많이 반영됐다.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른 총 사업규모는 총 536건, 42조3천726억원으로 당초 종합계획과 비교해 추진사업은 늘었지만, 예산은 소폭 줄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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