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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반려견 외출땐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도민 92% “입마개 착용 찬성”

道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

경기도가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반려견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과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가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44%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에 불과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 시 최대 7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또 동물자유연대, 케어, 행강, 고유거 등 동물보호시민단체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진행해 관련 규정과 해외 사례,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교환하는 한편,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들과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도 진행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15㎏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5천만원) 설치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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