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0월 말까지 ‘2017년 정기분 재산세’를 마감한 결과, 683억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19억 원보다 6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과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또 아직 납부하지 않은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만2천181건(37억4천만 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재산세 미납 531건(16억3천600만 원)에 대해 읍·면별 책임독려 실시 및 미납자별 SMS문자발송, 유선 납부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올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이월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골프장 등 9월 재산세를 분납 중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분납 기한까지 완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독촉 기간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