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107명(법인 21개, 개인 86명)이며 체납액은 47억7천900만 원(법인 10억600만 원, 개인 37억7천3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및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