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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경제재정’주제 개헌 집중토론

개헌특위, 각각 28일·30일 개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연다.

2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은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개헌 핵심의제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그동안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가 쟁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 청구 주체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민주당은 영장 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해 둔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주에 있을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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