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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市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7월부터 단속… 적발시 과태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17개 시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도 시행은 지난 2016년 8월 4일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내 17개 시는 수원·안산·군포·의왕·과천·안양·광명·시흥·부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고양·김포 등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먼저 도입했고, 인천시도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제도 시행과 함께 17개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조치명령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뒤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17개 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는 용인·광주 등 11개 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 17개 시, 51개 지점에 오는 6월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연희 도 환경국장은 “이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것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48만3천900여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40만5천200여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 중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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