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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가능

오는 2020년까지 연장
동·식물 시설 소유자 접수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위법행위를 저지른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가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올해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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