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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하필이면 신호대기 순찰차 추돌

근무 경찰관 2명 부상 병원 이송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추돌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수원 서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 면허정지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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