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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부정 건축허가 취소 소송, 하남시 모두 승소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정소송 15건
법원 “원상복구 됨으로써 공익 증대”

 

하남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GB)내 부정 건축허가 취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모든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원지법 제5행정부(재판장 박형순 부장) 등 모두 4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제5행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따른 것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승소는 법원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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